TEA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 : 90만 불
TEA 이외 지역의 프로젝트 : 180만 불
- 영주권의 성공적인 취득
- 안전하고도 빠른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의 선정
EB-5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I-526 이민청원 단계의 프로젝트 사업계획과 투자자의 자금출처 관련 서류의 심사로 결정되며.
고용창출을 확인하는 I-829 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의 심사로 마무리됩니다.
투자자금 상환 방안(Exit Plan)과 상환 시기는 프로젝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투자 후 5년 정도에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 9~10년이 지나도록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선정 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어드바이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EB-5 투자이민의 장점
- 고용주 후원 없이 독자 청원이 가능하여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
- 나이, 학력, 경력 및 영어 능력 제한이 없음
-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는 사업체 경영의 부담이 없음
- 프로젝트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어디라도 거주 가능
EB-5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인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촉진함에 있다.
투자는 자금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자금이란 투자자 소유의 현금, 장비, 기타 유동자산 및 자산 담보 융자 등을 포함하며, 자산 담보 융자의 경우 담보물로 투자자의 소유여야만 합니다.
또한 불법적 수단으로 형성된 자금은 투자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Targeted Employment Area(TEA) 프로젝트는 최소 90만 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TEA란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 시골 지역을 의미하며
2019년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개별 I-526 심사시 국토 안보부가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투자는 합법적 사업 활동 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진 영리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B-5 프로그램은 관리 책임 또는 정책 결정을 통한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요건으로 합니다.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경영 참여가 인정되므로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B-5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 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투자자는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하며 리저널 센터 승인 신설기업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의 창출이 인정됩니다.
리저널 센터란 수출 실적, 지역 생산성, 고용 창출 및 자금 투자 증가를 포함하는 경제 성장의 촉진 관련 경제 단위를 의미합니다.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는 간접 고용 및 유도 고용을 포함할 수 있어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Regional Center 간접 투자의 장점
▶ 고용 창출 입증에 유리
▶ 신속한 I-526 접수 가능
▶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 투자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미 상원은 법률이나 규제 조항의 충족 여부 및 고용 창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EB-5 투자자는
1) 조건부 영주권 취득 최소 2년 간 투자를 지속해야하며
2) 이 기간동안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의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은 갱신이 불가하며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으로 영주 거주 자격을 얻습니다.
투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한 EB-5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금 및 투자운영비를 지정된 Escrow 계좌에 송금합니다.
투자 자금 입금을 확인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투자자금 입금 확인서 및 투자자가 우선주주임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합니다.
EB-5 투자자는 투자 이민 수속 절차에 관련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통산 I-526 비자 청원, 비자 수속 또는 I-485 신분 조정, I-829 영주권 조건 해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바, 변호사에 따라 그 수임 내용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세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수속의 첫 단계는 Form I-526, 투자이민 청원입니다. USCIS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에는 우선일자와 케이스넘버가 명기됩니다.
투자자는 USCIS 홈페이지를 통하여 케이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EB-5 투자자의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사실성과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3년 간,한국인의 케이스 승인률은 약 88%에 달합니다. 거절의 주된 사유는 미비한 자금출처 서류의 제출입니다.
이에 MCC에서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전문 어드바이저의 꼼꼼하고 정확한 자금 출처 증명의 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승인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VISA란 입국 자격이 심사되었음을 의미하나, 비자 취득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자는 승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I-526의 이민국 승인이 완료된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에 이관되며, 승인된 케이스의이민자는 영주권 비자 또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Cut-off Date에 선행하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0년 2월 현재, 한국인의 EB-5 투자이민 비자 문호는 오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신청자의 비자 취득 자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
▶ 법률이 정한 불허 또는 부적합 범주의 신청자
▶ 신청 카테고리별 신청자 자격 미달
비자피 납부 및 제출 서류 준비
VIsa Fee를 납부한 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DS-260 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및 신체검사 결과서의 내용은 비자 승인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자 인터뷰 및 신체검사
인터뷰는 모든 서류가 제출된 다음 달로 지정이 됩니다.
신체검사는 인터뷰 날짜 2주전에 이루어지도록 예약되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인터뷰 후 수일 내로 완료가 됩니다.
영주권 비자 수령 이후 유의 사항
- 영주권 비자 유효기간 6개월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I-151)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입국항의 이민심사관은 외국인 번호를 부여하며, 여권의 입국 스탬프로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되었음을 표시합니다.
- 영주권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하며, 이것으로 미국 내 취업이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 1년 유효기간 경과 후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지않은 상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면,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과 영주권 상실의 위험
- 12개월 이상의 해외 거주 계획이라면,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 외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I-526 승인을 받은 투자자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 중일 경우
이민국에 영구 거주등록 및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 AOS(Adjustment of Status)의 장점
▶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의 동시 신청 (Re-entry Prtmit)
▶ I-765 EAD 취업허가 동시 신청
▶ 비 이민 신분 유지 없이 합법적 미국 체류
I-485 진행 시 주의사항
신분 조정 신청자의 I-485가 접수되면 비이민 비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I-485 승인 전 해외 여행은 미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I-485 심사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F비자 소지 유학생 및 기타 비이민 신분자는 여행 전에 Advance Parole(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H, L 비자 신분은 I-485 심사 중이라도 해외 여행 제약이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에 I-829,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I-829가 적기에 신청되지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 종료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EB-5 투자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청원에 포함됩니다.
투자자의 역할이 기 승인된 I-526의 비즈니스 플랜에 부합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I-829가 승인됩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간접 및 유도 고용의 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조건해지 승인이 거절되는 최근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I-829 접수 후 유의사항
I-829 심사 기간 동안 투자자의 영주권은 계속 유효하며,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I-829 접수증을 그린 카드와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I-829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1개월 후, 가까운 USCIS 사무실에 INFOPASS를 예약하고 여권에 I-551 스탬프를 받아 미국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투자자금 회수
투자자금의 회수 시점은 프로젝트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EB-5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아래의 시점에
1)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 시점
2) 영주권 조건해지 승인서를 수령한 시점
신설 기업의 매니저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수속 중 투자철회로 인한 투자자금 상환
투자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가 수속 절차를 포기하거나 이민국의 I-526 및 I-829 거절 또는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절 통보를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투자자금 및 투자운영비 상환에 관한 계약 내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화 상담, 내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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