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와 남미 사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위치에 자리잡은 파나마는 50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우호 국가 비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누구나 이러한 우호 국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단기간에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빠른 기간내에 다른 국가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신청조건
Panama Friendly Nations Visa
- 무범죄 기록
- 우호 국가의 국민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예치,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주 신청인의 합법적 배우자
- 만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풀타임 재학생 동반 자녀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투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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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은행 예치금 예치 옵션과 현지 법인 설립 옵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영주권 취득 이후 예치금의 인출과 법인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파나마 은행에 일정 금액의 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 주 신청인 : $5,000
- 동반 신청인 : $2,000/인당
※ 동반 신청인은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25세 미만 동반 자녀가 해당됩니다.
신청인은 현지 법인 설립을 포함하는 세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합니다.
- 현지 법인 설립
- 파나마 현지 근로
- $50,000 이상의 현지 부동산 소유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수속절차
여권 등록, 임시 영주권 신청 및 승인,
영주권 신청
영주권 증서 수령
※ 총 수속기간 평균 6개월
파나마 영주권 프로그램 특장점
50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평균 6개월의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호 국가 비자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년 중 1회 파나마를 방문하는 간소한 조건으로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파나마는 외지인에게 우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동화되기 쉬운 국가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생활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있으며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하지않는 국가로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
전화 상담, 내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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