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자 하는 국가인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이민의 나라입니다.
초청이민과 취업이민, 그리고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구분되는 미국의 이민 카테고리에 있어서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 워싱턴 D.C. (Washingtin D,C,)
최대 도시 : 뉴욕 (Newyork)
‌면적 : 9,826,675km2 (세계 3위)
‌인구 : 약 3억 2천만 명
‌언어 : 영어
‌통화 : 달러 (USD)
‌GDP : 19.30조 USD
‌1인당 GDP : 59,531 USD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로 불리는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를 소지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다양한 영주권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카테고리에 따라 자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 신청 방법은 가족 초청에 의한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으로 크게 구분되며 영주권 신청시 이민 청원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민 청원서는 후원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혜택

거주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무료 공립학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립대학 진학시 In-State 학비 혜택

자녀의 의과/치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1,120만 불까지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01

가족 초청이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시민권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인도적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는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면, 가족들은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초청이민 카테고리는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의 5가지로 구분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을 제외한 각 카테고리의 연간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초청이민

02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미국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시민권자나 취업이 허가된 미국 체류 외국인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후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취업이민 역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각 카테고리별로 연간 비자 발급 수가 제한됩니다.

‌카테고리별 취업이민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후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상단에 표기된 다음의 경우는 독자적인 이민청원이 가능하여 고용주의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EB-1A : 자격 요건을 갖춘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체육 분야의 탁월한 능력 보유자
‌▶ NIW : EB-2 자격 요건자 중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능력 보유자
‌▶ EB-5 : 투자이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미국 이민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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